서울 동작구 신대방동에 있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사옥 전경.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구분해온 칸막이 규제가 폐지되면서 ‘낙하산 공제회’ 오명을 받아온 건설공제조합 등 관련 기관이 체질개선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40여년간 이어온 업역 규제가 폐지되면서 종합, 전문건설업 가릴 것 없이 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그간 종합건설사는 전문 시공능력이 있어도 전문공사 하도급 시장에 참여할 수 없었다. 전문건설업계 역시 복합공사 시장에 진출하기 어려웠다.

최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종합·전문으로 이원화된 업역 구분이 폐지돼 시공역량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산업구조 혁신이라는 숙원을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업계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크다. 공사 효율성과 시공품질이 향상되고 업계 간 갈등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것. 또 그간 ‘정치권 낙하산 집합소’라는 비판을 받아온 건설산업공제회와 대한전문건설공제회 인사시스템도 개선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애초 하나였던 건설업이 종합·전문으로 나눠진 것은 1976년이다. 이후 업역규제 폐지 시도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양측 간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으로 번번이 실패했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중재로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한국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이 어려운 합의를 이뤄냈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칸막이 규제가 없어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간 따르던 비효율성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전문으로 나뉘어져 기존 기득권 보호기관으로 전락해버린 공제조합 역시 구분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공제조합은 국내 건설사를 조합으로 두고 입찰보증, 계약이행보증, 선급금지급보증, 하자보수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등 조합원이 전문건설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보증상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국내 건설전문보증기관은 1963년 11월 건설공제조합과, 1988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추가된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있다. 하지만 공제조합은 업계 경험이 전무한 정치권 인사들이 낙하산으로 내려오는 일이 잦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특히 1976년 전문건설업 도입 이후 40년 이상 종합, 전문공사업의 업무영역을 법령으로 제한하는 생산체계가 유지되면서 정치권력이 내부 임원인사는 물론 업계 갈등을 부추기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최근엔 건설공제조합에서 논란이 있었다. 지난 10월 사무금융노조 건설공제조합지부는 최영묵 전 GS건설 홍보임원 이사장직 내정을 낙하산 인사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금융업무 경력도 없는 언론사 출신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인사논란은 현행 법령상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공기관 임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규정에 기인한다. 다만 대한건설공제조합은 감사를 따로 두지 않아 이사장 자리를 놓고 기존 직원들과 마찰 발생이 잦다. 이에 비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이사장 외 감사 1인 체제가 더해져 구조적 허점이 더 크다.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이상호 상임감사가 대표적인 정치권 인사다. 지난해 12월 인사에서 이 상임감사가 내정되자 인터넷 논객 활동을 제외하고는 관련 산업 이력이 전무한 사람이 4만9000개 회원사를 거느린 단체의 감사 자리에 오를 수 있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또 3선 서울시의원과 국회의원(안전행정위)으로도 활동한 유대운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조합 이사장으로 뽑혔다. 당시 유 전 의원 역시 건설 분야 관련 경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현직 상임감사를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에 선임하고 총선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건설을 나눠온 업계구분은 사라졌으나 그간의 관행을 없애기에는 역부족이란 이야기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정식 공모절차 없이 임원인사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이미 정치화된 단체 성격을 바꾸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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