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부인 김혜경씨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지혜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지사는 재판에 넘기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 이로써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등 의혹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지만, 김씨는 일명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다.

11일 검찰은 6ㆍ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 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 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에게 의무에 없는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올해 6·13 지방선거에서 관련 의혹을 부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킬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정신과 전문의 '대면 진단' 절차가 누락돼 있는데도 성남시장이던 이 지사가 공무원에게 강제입원을 지속해서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강제입원이 적법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공무원은 전보 조처하고 이후 새로 발령받은 공무원에게도 같은 지시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는 등 권한을 남용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입원을 지시할 때 시장 측근 사람 외에는 위법한 행동이라고 검토 결과를 말했는데도 당시 시장이던 이 지사는 자기 생각을 꺾지 않고 아래 공무원한테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형 재선씨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2013년에 교통사고가 난 거 같은데 수사결과로는 그 이전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었던 거로 봤다. 행동 자체가 튀고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이지 정신질환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공소유지와 유죄 입증을 자신해서 기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조울증 증세가 있는 친형 강제 진단을 위한 입원 시도만 했을 뿐 실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킨 사람은 형수라고 일관되게 주장해오고 있다.

재판에서는 재선씨 당시 정신건강 상태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대면 진단'을 필수 요건으로 둔 옛 정신보건법을 따랐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또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2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받고 상고했으나 기각돼 형을 확정 받았는데도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배우 김부선씨 스캔들 및 조폭 연루설과 관련한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정의를 위하여' 트위터 계정(@08__hkkim) 소유주로 지목돼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 수사를 받아온 부인 김씨는 '증거부족'과 '죄가 안 됨' 이유로 불기소 처분됐다.

해당 계정은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했으며 계정 소유자가 김씨인 것으로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같은 방법으로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해당 계정이 준용씨 명예를 훼손한 혐의는 죄가 인정되지만 김 씨가 이 계정 소유주인지 여부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아닌 계정 소유주가 드러날 때까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했다.

경찰은 혜경궁김씨 트위터와 김혜경씨 카카오스토리에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거의 동시에 등록된 경우가 수차례에 이르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씨를 계정 소유주로 지목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계정에서는 김 씨 신상정보와 일치하는 글이 발견되지만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며 “유사글을 올린 사례도 다수 게시글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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