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발전·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림사업 수행자 범위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산약초 재배 전경. <사진=산림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일 공포·시행, 공동산림사업 수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산채류, 산나물·약초·버섯류 등 마을단위별 공동사업이 확대돼 산촌·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림청은 소관 국유림을 활용해 지역사회를 발전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공공산림사업 대상과 가능한 산림사업 범위를 확대 한다고 11일 밝혔다.

‘공동산림사업’은 산림청장이 공동산림사업에 필요한 산림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사업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제도다. 법률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해 가능하다.

현행 제도에서 공동산림사업이 가능한 단체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복원사업 등이다.

2017년 말 기준 공동산림사업 수행은 36건에 736㏊며 사업수행자는 지방자체단체, 산림조합, (사)임업후계자협회, 대학교 등으로 다양하다.

추진 주요사업은 생활권 주변 쉼터 조성, 생태숲·탐방로 조성, 산약초 단지 조성, 산림소득 개발사업 등이다.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확대되는 공동산림사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산림사업 대상으로 추가되는 단체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다.

11일 국유림을 활용한 공동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공포·시행돼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발전·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산림사업 수행자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은 정원사례 모습. <사진=산림청>

확대되는 사업범위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1의2에 따른 정원 및 ‘임업 및 산촌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이 포함된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에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1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공동산림사업 수행자와 사업범위가 확대돼 산촌재생 활성화·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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