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 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 임박, 악재 겹쳐
베트남 외 러시아 동남아등 민간단체장에게 해외여행 경비 지원 추가 고발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류한우 단양군수가 지난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류 군수를 불러 조사를 마치는 등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 사건의 공소시효가 10여 일 남짓 남은 가운데 검찰 수사가 막바지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최순교 부정부패방지 위원장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류한우 군수가 민간단체장에게 군 예산을 이용 러시아, 동남아 등 해외경비를 지원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단양군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단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 이첩시켜 수사의뢰 했다.
선관위에 고발장을 접수한 최순교 위원장은 지난 4일 추가로 단양군으로부터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받은 해외경비 사용내역 등을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제출한 증거자료에는 류 군수가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직자, 민간단체장, 군의원 등 713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로 약 11억 4천 1백만 원 중 민간단체장에게 지원한 금액이 사전선거법 위반 기부행위라며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기업인 관계자 2명과 문화원 관계자 1명과 함께 러시아 셀렌 진스키 군 초청에 따라 1인당 688.800원씩 총 2백여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 것이 추가로 확인됐다며 지난 10월 4일 류 군수를 선거법위반으로 고발한 A씨 또한 검찰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검찰수사에 더욱 더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앞서 류 군수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9월 우호 교류 협정을 맺은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 방문에 동행한 민간단체장 5명에게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검찰에 피소됐다.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돼 기소 결정까지 이어질 경우 류 군수로서는 군수 직을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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