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는 늘 심각한 사회문제다. 요즘에는 특히 디지털 성범죄까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피해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법적·제도적인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호소할 곳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은 상황이다. 본지는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회적인 이슈를 짚어보면서 법률, 판례, 사례 등을 함께 다루며 정확한 법률 정보를 전달하고자 한다.

최근 성범죄의 영역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는 1차적인 피해보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피해의 확산, 즉 2차 피해의 비중이 크다고 볼 수 있지만 현행 법률 체계에서는 그 규율에 한계가 있었다.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 즉 불법 영상의 촬영, 그리고 그 영상 등의 유포 내지는 유포 협박의 사례가 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킨 계기였다. ‘구하라 사건’등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된 리벤지 포르노의 문제는 이후 다른 사건에도 꾸준히 하나의 논점으로 언급되었는데, 실제 이러한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다수였다.

현행 디지털 성범죄의 규율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영역, 통신매체이용음란의 영역, 그리고 음란물유포와 관련된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리벤지 포르노는 위 세 가지 영역 모두에 걸쳐 있다. 몰래 촬영한 영상(카메라등이용촬영)이나, 이전에 서로간의 음란한 대화나 화상 채팅 등(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인하여 보관하고 있던 대화 내용이나 영상 등을 유포(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포에 관한 처벌규정)하고, 유포를 통하여 영상 등을 받게 된 사람들이 이를 다시 유포(음란물유포)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규율이 이루어진다.

디지털 성범죄에서 선행되는 논의는 처벌의 강화였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그 내포하고 있는 유포 등 피해의 위험성에 비하여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유포한 경우나, 웹하드 등을 통한 영리형 유포에 대해서는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자는 주장이 대표적이었다. 불법 촬영물의 영리적인 유포에 대한 범죄수익을 몰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이후의 논의는 2차 피해의 차단을 위한 불법 촬영물의 삭제 조치에 대한 논의였다. 피해자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직접 불법 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문제는 피해자가 이러한 촬영물로 고통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였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 가족이 입을 수 있는 고통을 간과하였다는 지적이 있어, 그 피해를 입은 사람의 범위에 피해자의 가족을 포함시켜 촬영물 삭제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디지털 성범죄의 영역은 여전히 남아 있다. 연인 사이였을 때 주고받았던 다소 음란하였던 ‘대화내용’을 유포하는 경우에는 영상의 유포에 관한 성폭력처벌법의 규정으로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정보통신망법의 음란물유포로는 처벌할 수 있어도, 음란성에 대한 심사가 다소 모호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불법 촬영물의 ‘재촬영’에 대한 입법의 공백에 대한 해결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행법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이러한 재촬영물은 ‘불법 촬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를 법률 문언상의 ‘다른 사람의 신체’로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실제로 재촬영을 통한 유포를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달리 보아서는 안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재촬영 행위에 대한 처벌을 관련 규정에 명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실제로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디지털화’, 즉 촬영행위 자체에도 비난가능성이 있지만, 더욱 초점이 맞춰져야 할 부분은 그 유포행위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현행법의 문제는 불법 촬영 및 유포를 동일 선상에 놓고 규율하고 있는 데에서 온다. 나아가 합의 하에 촬영한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그 죄질을 불법 촬영물의 유포와 다르게 볼 이유가 없음에도 불법 촬영물의 유포에 비해 낮은 법정형을 규정하였다는 문제가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게 되는 고통이 일반의 성범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규정들은 대부분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제정된 것들이어서 현재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에는 다소 부족할 수 있다. 단순한 처벌의 강화라는 단편적인 해결방법보다는,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 상황을 전반적으로 규율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규정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경찰대학 법학과
-사법연수원 수료
-前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現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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