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엄일석(51) 필립에셋 회장이 비상장주식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등 각종 비리 혐의가 적발돼 간부 2명과 함께 전격 구속됐다.

엄일석 필립에셋 회장이 20일 전격 구속됐다. ⓒ방송캡처

광주지방법원 이기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비상장주식거래 전문회사인 필립에셋(주) 엄일석 회장과 간부 2명 등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 3명 모두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엄 씨 등은 비상장 기업의 장외주식 추천 및 거래 과정에서 헐값에 사들인 후 허위정보를 유포해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의 구속으로 에어필립과 필립에셋은 파산 위기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져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엄씨 등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10월 중순까지 유사투자자문회사인 필립에셋을 운영하면서 금융위원회의 인가도 받지 않고 비상장주식 31개 종목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 등은 이 과정에서 브로커 등을 통해 비상장기업 주식을 싼값에 사들인 뒤 상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발굴한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매매차익을 챙겼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 금융투자상품 등에 대한 투자 조언만 가능하고 투자매매나 투자중개업을 할 수 없다.

검찰은 엄씨 등이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매매가 불가능한 필립에셋의 능력을 과시하거나 허위 기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비상장기업의 상장 가능성을 부풀리는 등의 수법을 써가며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방식을 통한 비상장주식 거래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는 또 지난해 7월 에어필립 증자를 위한 신주 발행 과정에서 필립에셋 자금 50억원을 에어필립 법인계좌로 가지급하는 이른바 가장(假裝)납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씨는 이후 같은 해 12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에어필립 주식 200만주를 1주에 6000원씩 필립에셋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하기도 했다.

한편 엄씨가 운영하는 신생항공사 에어필립을 향한 지역언론의 도를 넘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를 두고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그동안 필립에셋의 불법을 눈감아온 광주전남 언론들은 ▲신생항공사 에어필립 지역사회 공헌 주목 ▲지역사회 공헌 기특하다 ▲'호남항공사' 지역사회 발전 앞장 ▲활발한 사회공헌활동 눈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로패 수상 등의 제목으로 지면기사와 온라인을 도배하며 일명 '빨아주기'에 혈안이 되어 왔다.

△‘검찰 수사’ 에어필립 경영공백은 없어야 △ 에어필립의 사회공헌과 지역민의 기대 등 사설과 칼럼을 동원해 엄 대표가 운영하고 있는 항공 계열사 필립에셋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어 "지역민의 우려가 크다"며 항공사를 대변하는 등 언론의 본분을 망각해왔다.

또한 "이제 막 날개를 펴려는 신생항공 에어필립에 최악의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게 지역민의 한결같은 바람이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위해 경영공백이 없기를 바란다"는 읍소에 가까운 칼럼을 게재하는 등 노골적으로 검찰에 봐줄것을 호소해왔다.

이렇듯 언론이 차이는 있지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광고비를 받으며 필립에셋의 불법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키는 보도로 지역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온 지역언론의 행태는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비판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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