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신영삼 기자]규정보다 작은 그물코 어망을 사용해 불법조업을 감행한 중국어선 3척이 해경 경비함에 나포됐다.

18일 목포해양경찰은 이날 오전 9시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5.3km(어업협정선 내측 13.9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99톤 유자망 어선 A호와 B호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목포해경은 17일 오전 11시 15분경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98.1km(어업협정선 내측 21.3km) 해상에서 중국 영구선적 148톤 유자망 어선 C호를 망목규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아 조업을 하는 유자망 중국어선은 그물코 크기가 50mm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나포된 중국어선 A호, B호, C호는 규정보다 촘촘한 41mm, 43mm, 42mm 그물을 사용해 어획물을 각각 2800kg, 4000kg, 12000kg을 포획했다.

목포해경은 망목 규정을 위반한 중국어선 3척을 목포 전용부두로 압송, 불법조업에 따른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어획물과 어망을 압수해 담보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우리해역에서 어민들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게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을 계속하여 우리바다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올해 현재까지 총 43척을 검거해 담보금 21억2000만 원을 징수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