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재건축 부담금 예상액에 조합해산을 검토하는 재건축 단지가 생겨나고 있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재건축 초과익익환수제 적용 대상 단지에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강남권 조합에서는 ‘재건축판 브렉시트’ 움직임이 일고 있다.

15일 서울시와 관계 부처에 따르면 현재 관할 구청으로부터 부담금 예상액을 통보 받은 재건축 단지는 서초구 반포동 반포현대아파트,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 서초구 방배동 신성빌라 등이다. 이들 단지 부담금 예상액은 각각 1억3569만원과 5976만원, 2740만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됐다.

앞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 후 첫 부담금 통보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는 7월 말 서초구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현재 이주를 진행 중이다.

강남구 대치쌍용2차, 서초구 반포3지구는 부담금이 수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치쌍용2차 조합은 시공사를 선정하고도 정식 계약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안형태 조합장은 “주민들이 부담금이 너무 과도하다고 느껴 선뜻 결정을 내리지 못해왔다”며 “시공사 선정이 5개월 지났으나 본계약 체결 전망은 어둡다”고 말했다.

대치쌍용2차는 364세대를 560세대로 재건축할 예정인 단지다. 시공사는 지난 6월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이 경쟁업체 대우건설을 제치고 확정됐다.

통상 조합은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한 달 내 재건축 부담금 산정 자료를 구청에 제출하고 구청은 조합 측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후 한 달 내 예정액을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본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선협상자 무효화되고 조합은 또 다른 카드를 쥘 수 있어 해산을 통한 사업중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안 조합장은 “조합원 의견 수렴을 통한 사업중단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 폭탄으로 주거권을 위협받느니 일단은 버티자가 대체적인 의견”이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이처럼 수년간 진행해온 재건축 사업을 포기하는 벼랑끝 전술까지 검토하는 이유는, 장기거주자가 대부분인 사정을 잘아는 정부가 주민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 과도한 부담금을 징수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앞서 전국 주요 재건축 단지 20곳을 대상으로 자체 시뮬레이션해 발표한 강남4구 재건축 분담금은 평균 4억4000만원이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이 비공개로 실시한 실거주자 비율조사에 따르면 이 단지는 10년 이상 장기거주자가 60%에 이른다.

김종규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관리처분 인가 절차까지 진행된 모든 조합들이 권리침해의 현재성(공권력으로 인한 직접적인 침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며 “많은 단지 주민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주거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서울, 경기 등 재건축 조합 11곳이 제출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위헌 확인 청구’를 각하했다. 공권력으로 인해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받아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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