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신협·농협·수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단위조합에 대한 기관·임직원 징계내역을 모두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 직원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고 있다.

앞으로 기관은 경고·주의, 임원은 견책·경고·주의, 직원은 감봉·견책·경고·주의 등 경징계로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금전 제재(변상)도 공개한다.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상호금융 조합에 대한 제재는 6만7619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350건(0.5%), 경징계는 2102건(3.1%)이다. 공개 범위 확대로 조합 운영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시장에서의 감시·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제재의 대부분(96.4%)을 차지하는 경영유의나 개선사항 등은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

경징계로의 공개 범위 확대는 각 중앙회 내규 개정과 홈페이지 개편 등을 거쳐 내년 1월 검사에 착수하는 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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