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에 대해 분식회계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 고발과 매매 거래 정지를 결정했다.

14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회계 처리 위반 여부에 대해 ‘고의적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증선위는 김태한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담당 임원을 해임권고 했다. 또 삼성바이오에는 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매매거래정지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는 7월 증선위에서 ‘콜옵션 공시 누락’으로 검찰고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날 발표된 분식회계 혐의를 더해 수사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는 2015년 지배력 변경 정당성 확보를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 재무제표를 수정해야 한다”며 “증선위 조치로 상장적격심사 사유가 발생해 삼성바이오 매매는 당분간 정지되고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증선위는 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내부문건을 중요 증거로 활용했다고 밝혔다. 또 2014년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중과실’ 판단을 내렸다.

금융감독원은 회계감리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유가 없었다고 판단해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삼성바이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 요인이 전무했음에도 자회사를 종속사에서 관계사로 바꿔 4조5000억원 평가기익을 계상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 처리라고 맞섰다.

삼성바이오는 2012년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50%-1주’를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삼성바이오 측은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성공하며 기업가치가 상승하자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로 둘 수 없다고 결정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상장실질심사 16곳 가운데 상장폐지 사례가 없는 만큼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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