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이뉴스투데이 여용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로 이를 누락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삼성바이오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삼성바이오 측은 14일 “증선위의 이번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저희(삼성바이오)는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전했다.

삼성바이오 측은 “그럼에도 증선위가 오늘 삼성바이오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겸 증선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며 “삼성바이오 대표 해임을 권고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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