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강미숙(더불어민주당) 충북 단양군의원이 지난 13일 제272회 단양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미숙 군의원(더불어민주당)

강 의원은 “우리 단양군의 노인 복지는 전국에 으뜸가는 훌륭한 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이름나 있다”면서 “이에 반해 장애인 복지는 생계비와 의료비, 장애인 시설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한 게 현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장애인 복지관은 너무 많은 복합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며 “장애인들의 잠재능력 개발과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장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장애인들을 위한 집약된 시설과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보다 넓은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옛 금곡초등학교 부지는 다양한 조건을 갖춘 최적의 장소”라고 언급했다.

끝으로 “3000여 단양지역 장애인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설치가 꼭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설치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에 따라 직업능력이 낮은 장애인에게 직업적응능력향상, 직무기능향상훈련, 및 보호적 조건에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들에게 유상적 임금을 지급하며 장애인근로사업장이나 경쟁고용으로 전이를 이루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른 예산편성 및 조례제정 등 단양군 집행부 와 군의회 와의 협력이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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