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

[이뉴스투데이 송혜리 기자]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을 위해 클라우드 산업 규제혁파의 속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12일 만난 민영기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사무국장은 클라우드 산업 규제혁파의 목적인 시장 활성화에 동의 하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기업 육성을 위해 속도를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클라우드 시장과 국내 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해 규제개혁 속도를 조절해달라는 의견을 정부 전달하고 있다”며 “다양한 업체를 시장에 뛰어들게 해 시장은 성장시키되, 국내 업체도 육성 할 수 있는 투트랙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가이드라인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공기관도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할 수 있다. 민간에서 사용하는 구글(GCP·구글클라우드플랫폼), 아마존(AWS·아마존웹서비스), MS(MS 애저) 등을 정부기관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해외 클라우드 업체는 국내 데이터센터 구축을 발표하며 클라우드 전국시대를 예고하자 국내 클라우드 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민 국장은 “실제 국내 민간기업이 사용하는 클라우드 솔루션의 70%가 AWS와 MS”라며 “글로벌 레퍼런스로 기술을 검증받고 국내시장을 공략하는 아마존·MS 서비스를 공공에서 주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민 국장은 “해외 업체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만 해도 개발자들이 사용 할 수 있는 SW 라이브러리가 국내 업체와 수적으로 너무 많은 차이가 나고, 사물인터넷(IoT), 블록체인 등 다양한 솔루션을 함께 담을 수 있는 플랫폼 개념으로 서비스한다”고 말했다.

민 국장은 “해외 업체의 한국 진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완화 정도”라고 지적한다. 그는 규제완화 가속도는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업체의 설 자리를 잃는 속도와 비례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 국장은 “규제가 풀리면 국내 기업 가점요소는 있을 수 없다”며 “서버를 국내에 둬야 한다거나 국가공인 암호모듈을 사용하도록 하는 정도가 국내 업체에게 주어질 바람막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분야 민간클라우드 도입은 초·중·고교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가능 하고 의료분야도 민간 클라우드 빗장이 열렸다.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 민간클라우드 도입과 관련해서 세부안을 검토해 이달 말 공개한다. 금융분야도 금융기관이 민간클라우드를 도입할 때 제공자 선정, 평가, 계약, 사후관리에 대한 구체적이고 방대한 양이 ‘금융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 가이드’에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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