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9일 소비자보호원과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사진제공=관세청>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해외직구시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면 세금이 면제되지만 면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이 아니라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한다.

또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200달러가 아니라 150달러까지 면세된다.

아울러 해외직구 결제 후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용카드사의 ‘차지백’ 서비스를 이용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

차지백은 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관세청은 9일 소비자보호원과 중국의 광군제,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행사 기간 중 해외직구가 활발해지며 그에 따른 소비자 피해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피해 대처요령도 소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의 발달로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외직구 반입건수가 매년 30% 이상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광군제(중국, 11월 11일), 블랙프라이데이(미국, 11월 23일) 등 대규모 할인행사의 영향으로 연말 직구 반입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해외직구 관련 소비자 불만을 분석한 결과 올 1월부터 9월까지 총 8781건이 접수돼 지난 해 같은 기간(6637건)에 비해 3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17년 기준 해외직구 소비자불만이 4분기에 가장 많이 접수돼(3038건, 31.4%) 광군제·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기간 중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물품은 구입후 환불·교환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으니 신중한 구매가 필요하다”며 “해외직구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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