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가격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사이버 배상책임보험'에 대한 업계의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빗썸 화면 캡처>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내년 6월부터 정보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가 천명됐지만 상품 개발·적용은 아직 천릿길이다. 현재 가격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을 형성하는 거래소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는 시점이다.

9일 9시 1분,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업비트 등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0.25% 감소한 729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더리움은 1.48% 내린 23만9600원, 리플은 6.66% 떨어진 560원에 거래 중이다.

이외에 △비트코인 캐시 –5.72% △이오스 –1.42% △라이트코인 –1.90% △모네로 –1.36%트론 –2.60% △이더리움 클래식 –0.55% 등 가상화폐는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에이다는 0.81% 증가한 123원에 거래되고 있다. 대시는 0.48% 오른 18만6900원, 뉴이코노미무브먼트는 1.25% 뛴 161원에 거래 중이다.

<빗썸 화면 캡처>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은 사이버 범죄·사고가 발생해도 그 피해를 수치로 측정하기가 어려워 사이버 보험을 활성화에 실패했다.

가령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6월에 200억원대 해킹피해를 입었지만, 가입했던 현대해상과 흥국화재의 사이버보험 보상은 받지 못했다. 제3자 재산 담보 보장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산담보에 가입했더라도 보장 한도인 최대 60억원은 실제 해킹 피해액에 미치지 못한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보상키 위해 내년 6월부터 통신사, 인터넷 포털 등 정보통신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보험 가입을 의무로 전환했다.

보험업계는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이버 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을 늘려야 하는 등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회사, 정보집중기관 등은 신용정보법, 정보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법으로 사이버보험을 의무화하는데, 비금융회사 등도 사이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보험연구원은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고, 사이버 리스크를 공공 부문이 민영 보험사와 분담해야 하는 등 조력 방안을 제시했다.

<빗썸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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