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민간부담을 대폭 강화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다. 이제 정부가 미세먼지경보를 발령하면 일반인도 차량 2부제에 참여해야 한다. 저공해 경유차에 지원해온 인센티브도 없어진다.

8일 정부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공공부문에 국한한 차량2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장‧공사장 조업 제한을 통해 주요 배출원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드론을 활용한 집중 단속도 강화된다.

또 학교·유치원 등 민감 계층 보호를 위해 공기정화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소규모(430㎡ 미만) 어린이집 100개소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분석을 위한 컨설팅도 지원한다.

일상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줄이기 위한 추가 대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를 공식 폐지하기 위해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차료‧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기존 경유차에 부여돼 온 인센티브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디젤 연료차 퇴출’ 의지다.

석탄발전소 운영 과정에서도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 순위를 결정토록 하고 내년 4월까지 유연탄보다는 LNG 발전 비중을 높이게끔 연료세율을 조정할 예정이다.

해안도시 주요 오염원인 선박과 항만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도 집중 저감 대상이 된다.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항만 소재한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체결하고 선박용 중유의 황함량 기준을 국제해사기구(IMO)에 맞춰 현행 3.5%에서 0.5% 이하로 강화해 2020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미세먼지를 적게 배출하는 가정용 보일러를 확대 보급하고, 소규모 사업장은 관리 강화와 비용 지원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시행중인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가정용 보일러를 저녹스 보일러로 바꾸면 비용을 지원(대당 16만원)할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사업장(4∼5종, 오염물질 연간배출량 10톤 미만)에서도 시설 개선비용을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무총리실은 미세먼지 감축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등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도 설치한다. 또 환경‧교통·소비자‧여성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는 미세먼지 줄이기 시민행동 네트워크와 협력해 대중교통 이용, 불법소각 감시, 모니터링 사업 등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처 방안도 내놨다. 중국과는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연구 인프라를 오는 2020년까지 구축하고, 분야별 협력사업과 신규저감 사업을 발굴하기로 했다.

비중 10%를 차지하는 북한발 미세먼지 관리도 이뤄진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은 “한반도 대기질 관리를 위해 남북관계 여건에 따라 남북 공동 조사·연구 및 협력사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북한 대기측정망 설치, 배출시설 미세먼지 저감 실증사업, 혹한 피해 완화 사업 등이 고려되고 있다.

미세먼지를 추가로 더 줄여 나가기 위해 경유차 감축 로드맵,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개선방안도 내년 초 마련한다. 노후 경유차 퇴출, 신규 경유차 억제, LPG차 사용제한 폐지 경유차 비중 축소를 위한 세부 방안도 논의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도와 단계적 유류 상대가격 조정방안도 검토 중”이라며 “고농도 때 시행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효과를 검증해 상시 적용하는 개선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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