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적 목적 위한 정보공개 수수료 감면대상 언론사, 요청 묵살
- 감면사유 법령해석, 정보공개 심의회의 결정으로 돌리며 책임소재 흐려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한 언론사가 충북 단양군 류한우 군수를 상대로 업무추진비 집행 내용과 관련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수수료 감면을 거부한 류한우 군수를 행정심판에 재소 에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 8월 류한우 단양군수를 상대로 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그동안 집행한 세부내용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단양군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 심의까지 열어가며 수수료 감면을 기각시켰다.
앞서 해당 언론사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에 보장돼 있는 법적 근거로 단양군 재무과에 수수료 감면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부서인 단양군 재무과는 문서번호 26632호 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따른 ‘언론사 수수료 감면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단양군 재무과 문서번호 26632호 요구에 따라 다시 대표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지난 10월 17일 협조 문서를 보냈다.
뒤늦게 단양군에서는 지난 11월 1일 정보공개위원회 개최를 통해 수수료 감면을 기각시켰다.
이로 인해 해당 언론사는 공익적 목적의 취재활동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수수료 수십여 만원을 자비로 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됨에 따라 언론사는 재정적으로 열악한 언론 현실로 인해 정해진 법령에 따라 마땅히 감면 면제되어야 할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노력해 왔는 데 수수료 폭탄으로 맞서는 단양군청의 입장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또한, 이와 같은 단양군에서는 수수료 감면 요청 기각 결정통지는 최근 들어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활동비와 같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 국민을 대신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언론의 감시 견제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기초하여 비영리단체의 학술, 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감면할 수 있으며, 비용 감면을 신청할 때는 감면사유에 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도록 돼 있다.
한편 해당 언론사는 지난 7일 류한우 군수를 상대로 수수료 감면 기각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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