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모 사회 단체장 A 씨가 현재 충북 광역수사대에서 ‘하천법 위반혐의’ 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단양군 사회단체장 A씨가 대강면 사방댐 공사하천 주변 자연석 절취 혐의를 받고 조사를 받고 있다.(사진= 대강면 무수천리 사방댐)

골재판매업자 A 씨는 지난 2012년 10월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에 건설 중인 사방댐 현장에 굴림돌(광산 폐석)을 납품하는 과정에 사방댐 건설현장 인근 하천에 있는 자연석(꽃화석) 25톤 화물차 분량 8대 ‘약 200톤’ 가량을 절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 및 제보자 등 에 따르면 골재 판매업 A 씨는 이와 같이 자연석(꽃화석)을 국비지원 공사 “고은골 자연학습원 지원사업”에 당시 단양군에서 발주한 사업에 전량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가곡초 등하교 도로변 공사 굴림돌(광산 폐석)을 사용하기로 했던 최초의 설계도면이 가격이 비싼 자연석으로 설계 변경됨에 따라 윗선의 입김이나 당시 담당공무원의 개입설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골재판매업자 A 씨 등은 “설계변경시 군청 담당감독관에게는 대강면 ‘용부원리’의 불상지의 밭에 있던 자연석을 납품하겠다”라고 속인 후 사방댐 공사 현장 부근 ‘무수천리’에서 반출한 자연석을 단양군에서 발주한 공사에 사용했던 혐의도 받고 있다.

“무수천리에서 반출 ‘절취 의혹’을 받는 200톤을 비롯한 ‘총 900톤’ 의 자연석은 모두 단양군으로 납품“ 가곡초등학교 도로변 경계석으로 사용됐으며, ”이중 ‘700톤’ 자연석은 마을 이장에게 구입“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사진= 자연석으로 공사가 완료된 가곡초 등하교 도로변 >

한편 “골재판매업자 A 씨는 동네 이장에게 자연석 구입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판매업자에게 정상적으로 구입했다며” 경찰 조사에서 모든 것을 진술했다며 자신은 떳떳하다고 말했다.

실제 골재판매업자 A 씨 에게 자연석을 납품했던 업자 B 씨는 본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이 A 씨 업체에 납품한 물량은 총 100톤 미만이다.

자연석을 납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마을 이장과의 관계는 ‘자기 조카’라고 말하고 있어 마을 이장의 개입설 또한 수사과정에서 밝혀야 할 숙제로 남았다.

자연석 납품업자 B 씨에게 “자연석이 무수천리에서 반출된 게 맞냐? 는 기자의 질문에 B 씨는 출처를 말해줄 수 없다며” 기자에게 욕설까지 퍼붓는 등 ‘니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해가며 민감하게 대응했다.

하지만 자연석 납품업자 B 씨의 말을 반증하듯 당시 증거로 경찰에 제출한 자연석 납품 거래내역 에는 ‘무수천에서 가곡초’ 로 납품했던 자연석이 700톤으로 확인됐다.

또 거래내역에는 반출할 때 사용했던 트럭 차량번호 및 납품했던 톤수 까지 자세히 기제 돼 있어 기자에게 욕설과 협박으로 대응했던 납품업자 B 씨의 말은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골재 납품업자A 씨는 당시 자연석 납품업자에게 납품대금 명목으로 1300만 원을 분납했다고 말했다.하지만 자연석 납품업자 B 씨의 주장대로 100톤 미만을 A 씨에게납품했다면 당시 자연석 시세가 1톤당 35,000원 에 거래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B 씨가A 씨 에게 100톤을 납품했더라도 가격이 1300 만원이 아닌 350만 원만 지급해주면 된다는 논리다.

골재 납품업자A 씨와 자연석을 납품했던 B 씨 와의 서로 간 말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듯 경찰에 제출된 10월 거래내역 에만 727톤이 납품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경찰에 제출된 자연석 납품 거래내역서 에는 200톤이 아닌 727톤을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골재 납품업자A 씨는 이 무렵 단양군청 토목직 공무원들의 회식장소에 제주도에서 가져온 회를 가지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골재 납품업자A 씨는“군청 소속 모 직원이 호주머니에 손을 넣고 이야기를 하자 주머니에서 손을 빼라며 해당 공무원에게 차렷, 열중쉬어를 시켜 당시 모임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골재 납품업자A 씨가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무리한 행동을 할 정도였다면 충분히 설계변경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제보자의 말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사방댐이란 정부에서 수해 다발지역 및 자연재해 예상지역을 선정해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책사업이다.

충북 광역수사대에 조사를 받고 있는A 씨는 현재 단양군 모 단체장을맡고 있으며 류한우 군수에게 사업을 하면서 수혜를 입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자신은 그런 사실도 없으며 오히려 피해자라며 기자에게 변명했다.

단양군 지역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골재판매업자 A 씨와 당시 동업을 했던 C 씨는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까지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관련 자료체출 및 진술로 수사가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골재 판매업자이며 단체장인 A 씨는 지난 8월 수사기관에 조사를 받았으며 자신을 고발한 관련자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보자 말에 의하면 A 씨는 “모든 의혹을 알고 있는 사방댐 공사 관련자 에게는 걱정 안 해도된다며 “ 검찰에 이야기해 벌금이나 몇 푼 내면 된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전했다.

“단양군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21세기 봉이 김선달이 아니냐며” 현재 단양군의 재정자립도 가 바닥인데 피 같은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또 패석을 자연석으로 공사를 변경 공사금액을 올리는 수법으로 이득을 챙겨 온 것 아니냐고 비난하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정부의 사업과 달리 일부 몰지각한 골재판매업자의 그롯 된 사리사욕으로 인해 사방댐 주변 하천에서 수년을 버티며 자연재해로부터 인간을 지켜왔던 자연석이 외부로 반출돼 오히려 수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방댐의 건설사업을 무색하게 만든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는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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