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단양군이 지난 2017년 종합감사에서 범죄를 저질렀거나 비위(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상해)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행정업무 처리가 무더기로 감사에 적발됐다.

공무원 A씨등이 도박을 별였던 테이블

하지만 지금까지 근절되지 않는 단양군 비위행위 및 일탈행위 가 이어지는 것은 공직기강 추락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번에는 단양군청 A 공무원이 놀음을 하다 주민의 제보에 적발돼 공직자의 비상식적 태도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12일 오후 8시께 대강면의 한 당구장 사무실에서 00과 소속 공무원 A 씨와 주민 등 4명이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한 것이 주민 제보에 따라 밝혀졌다.

공무원 A 씨는 판돈이 모자랄 때 둘이서 같이 묷어 (동패) 같은 편이 돼서 도박을 하는 방 식으로 지역선배 인 c씨와 도박을 하는 도중 공무원 A 씨가 사기도박 속칭 나무목 카드를 발견 소란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A 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당구장에 간 것은 당구를 치러 갔으며" 선배 C 씨가 카드를 하는 것을 뒤에서 봐주고 있을 뿐 자신은 놀음을 한 적이 없다며 "카드를 속이는 것은 그냥 예감" 으로 발견했다고 변명했다.

하지만 제보자 B 씨는 도박장에서 사기도박 카드를 속이는 것을 찾아낼 수 있을 정도 수준이면 속칭 기사 (타자) 라며 공무원 B씨도 여러 차례 대강면 소재 도박장을 오가며 놀음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자 B 씨 말에 따르면 이날 1인당 300~ 500만 원 정도 총 2,500만 원 정도 판돈이 오갔다며 1인당 배팅금액 또한 1만 원(만풀)부터 출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도 공무원 A 씨는 도박을 하다 적발돼 징계를 받은 사실로 알려지면서 나사 풀린 공무원들의 일탈이 잇따르고 있다.

단양군 기획감사실 관계자는 공무원 A 씨의 도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보고 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의 내부 감사시스템과 ‘일벌백계’식 처벌 강화와 함께 단양군 공직 내부의 자성과 자정 노력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제천, 단양 참여연대 관계자는 “그동안 단양군의 잘못된 행정 등을 지적하며 공무원 비위행위 등 취재를 하는 언론사를 그동안 사이비 기자로 몰아세웠던 단양군 공무원노조 측에서 자신들의 비위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 아니냐며“ 공무원 노조 본분에 맞게 보다 투명한 행정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 11시경 에도 대강면 두음리 한 펜션 2층에서 주민들이 도박을 하다 폭력까지 이어져 112 경찰이 출동하는 등 군 관내에 벌어지고 있는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 기관의 합동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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