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최초 허가 당시 ‘진출입로 확보 무시' 허가 내줘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소문만 무성하던 제천, 단양 기자의 이권개입 의혹이 누군가의 입을 통해 양파껍질 벗겨지듯 하나씩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기자윤리강령에는 직무와 관련 취재 보도의 과정에서 기자의 신분을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으며, 취재원으로부터 제공되는 사적인 특혜나 편의를 거절한다고 명시돼 있다.

충북 제천시 모 일간지 A기자의 부인이 관계법규를 무시한채 ‘골재채취 사업장’을 운영해오다 결국 경찰에 고발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해당 골채 채취업 현장은 시가 최초 허가시 주무부서로부터 의제처리(협의)를 각 실과 별로 공유해야 한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지 ‘진입로 도로’ 부분을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 누락시키고 허가를 내준 것은 행정 실수 라기 보다, 윗선의 압력에 의해 진행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어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되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민원인이 개발행위 및 건축 민원을 제기할 때 기본적으로 도로 확보가 우선시 되고 있다.

하지만 제천시 에서는 어찌된 영문인지 A기자 부인에게 골재업체에 허가를 내줬던 것은 관계청의 민원처리규정에 벗어나는 비상식적인 행정처리 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A기자 부인이 운영해온 해당 골재채취 업체는 "제32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 농지법 위반, 국유지 관리법 위반 등으로 지난 25일 제천시로부터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해당 골재채취 업체 대표의 남편인 A기자는 “설계사무소에서 구거부지(금성면 위림리 223-10)의 진입로 를 사용해도 된다고 해서” 사용했다며 맘대로 해라! 반말로 응대하며 전화를 끊어 버리 는 행동은 ‘일간지 기자로서 의 자질론’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더욱이 A기자는 단양군청을 출입하면서 모 언론사 C 기자에게 반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동료 기자들과 함께 사이비기자 라며 수차례 악의적 보도를 하는 등 물의를 일으켜왔다.

이뿐만 아니다. A기자는 지난 10월 19일 오후 1시 45분경 모 언론사 소속 기자의 집회 현장에 자신의 차량을 고의로 주차하며 동료 기자 5명과 함께 집회를 방해를 하며 C기자를 괴롭혀왔다.

이에 C기자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혀 왔던 A기자와 함께 4명의 동료 기자를 언론중재위원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지난 29일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고 나섰다.

제천시 금성면 한 주민은 “공공성과 공익성에 앞장서야 할 기자 신분으로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로 이런 일이 재발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사회정화 차원의 사법기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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