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2개월 ~ 과징금 80만원 으로.... 유흥업소 봐주기 행정 의혹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ㆍ구제함으로써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이다.
하지만 단양군이 청소년 보호법을 무시한채 청소년을 고용한 업주들을 상대로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했던 사실이 2017년 충청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됐다.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대여·배포하는 자”, “종업원을 고용하려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업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의 업주와 종사자”에게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식품위생법 제44조 청소년을 유흥 접객원으로 고용해 유흥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에 청소년을 출입·고용하는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을 고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 시에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토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 에서는 청소년을 고용 위반행위를 한 A씨 유흥주점영업 인에 대해 관련 부서에 이첩 식품위생법 을 적용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적용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청소년보호법 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 과징금 500만원 ‘기소유예를 적용 50%감경’ 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을 내렸다
또,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 위반행위를 한 일반음식점 영업장인 “B“씨 에게도 해당 부서에 이첩 식품위생법 을 적용 영업정지2개월 을 처분토록 돼 있다.
이 사건 또한 담당공무원은 법령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청소년보호법 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기준을 적용해 과징금 80만원 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단양군에서는 해당 사건이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중한 위법행위를 한 자에 대해 비교적 경미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드러나 ‘청소년 보호법’을 비웃듯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단양군의 청소년은 미래의 어른이다. 어른들을 위해 아이들을 포기하면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한 채 결국엔 둘 다 잃을 것이다. 군의 형평성 있는 행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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