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공무원노조 단체명분 이용 근무지 이탈 기자 취재방해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공무원은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 청산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외밭에선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라고 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7. 4. 10. ~ 4. 19.(8일간), 3팀 16명이 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있는 9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비위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2014년부터 음주운전, 상해, 무면허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14명을 견책과 감봉 1~2월 등 경징계 처분했다
단양군은 지난 2014년 ‘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듯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근무 시간에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촬영 중인 기자의 핸드폰을 주먹으로 치는 등 공직 기강해이, 근무 태만, 갑질 행위 등 그야말로 ‘공직 일탈의 종합세트’를 보는 듯하다.
‘실제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33분경’ 기자가 “단양군청 공무원 성상납 취재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취재차 군청 실과소 사무실에 들어서자 언제부터 인가 공무원 2명이 기자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에 취재기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누구냐며 신분을 밝히라며” 따져 묻자 대답을 피하며 오히려 ‘기자의 취재 과정을 보겠다’ 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해당 공무원은 끝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를 숨기며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조례마저 무시한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친절, 공정)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마저 잊어버린 일부 공무원노조원 들의 돌출 행동과 부적절한 행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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