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근거 없이 공무원노조 단체명분 이용 근무지 이탈 기자 취재방해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공무원은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근무시간에 기자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방해하고 있는 공무원 노조원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 청산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외밭에선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라고 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7. 4. 10. ~ 4. 19.(8일간), 3팀 16명이 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있는 9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비위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2014년부터 음주운전, 상해, 무면허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14명을 견책과 감봉 1~2월 등 경징계 처분했다

단양군은 지난 2014년 ‘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듯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근무 시간에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촬영 중인 기자의 핸드폰을 주먹으로 치는 등 공직 기강해이, 근무 태만, 갑질 행위 등 그야말로 ‘공직 일탈의 종합세트’를 보는 듯하다.

‘실제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33분경’ 기자가 “단양군청 공무원 성상납 취재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취재차 군청 실과소 사무실에 들어서자 언제부터 인가 공무원 2명이 기자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에 취재기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누구냐며 신분을 밝히라며” 따져 묻자 대답을 피하며 오히려 ‘기자의 취재 과정을 보겠다’ 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 에서 언론사의 실명을 거론 강압취재 기자 출입 제안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조단체를 이용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해당 공무원은 끝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를 숨기며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조례마저 무시한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친절, 공정)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마저 잊어버린 일부 공무원노조원 들의 돌출 행동과 부적절한 행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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