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공무원노조 수백 건 이라던 정보공개 14건으로 과장 허위로 밝혀져...

류한우, 부군수 민감한 자료 세부내역 누락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전공노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와 단양군 공무원노조(지부장 김완구) 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묻지마식 기자회견 성명서를 난발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7년 10월부터 현재 2년간 수백건을 정보공개 요청 했다고 공무원 노조측 이 주장하던 자료가 공개됐다.  노조측 이 주장하던 정보공개 요청 850건이 아닌 14건 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지부와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22일 단양군청에서 “활개 치는 단양 사이비 언론 규탄한다” 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 중 사이비 언론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단양군 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수백 건이 아닌 1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공무원노조단체를 이용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히려 단양군 공무원들은 민감한 자료(류한우 군수, 부군수 업무추진비, 기자와 식사비) 같은 경우 약식 및 일식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투명성 행정을 비웃듯 엉터리 자료를 공개하는 등 비상식 적인 업무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다.

 해당 언론사에서 부군수 업추추진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품의서, 총괄집계표) 자료를 요구 했지만 군은 년도별 약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군의 신뢰성 투명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군은 지난 08월 23일 접수번호 4934743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지출결의서, 품의서)과 해외여비 경비 여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 자료는 수수료 미납 10일 초과됐다며 종결시켰다.

군이 종결시켰던 위 자료는 언론사에서 “지난 8월 23일 류한우 군수 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하자” 군은 10월 4일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에 보장돼 있는 법적 근거로 단양군 재무과에 수수료 감면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부서인 단양군 재무과 는 문서번호 26632호 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따른 ‘언론사 수수료 감면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단양군 재무과 문서번호 26632호 요구에 따라 다시 대표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지난 10월 17일 협조 문서를 보냈지만 군에서는 묵묵부답 (默默不答) 직무유기 까지 하고 있다.

한편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 와 본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할 때 각자 역할분담이 있어 자신은 대본을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이비기자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냐? 라는 질문에 “단양군 노조지부장의 말만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라는 단체를 이용 묻지마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노조측 의 성명서를 인용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한 언론사는 정보공개요청을 무려 1천여건 800여건 이라며 과장 허위 보도했다.

이에 따라 “해당 언론사 관계자는 사실관계없이 성명서 발표 등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책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추가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에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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