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단양군 한 호텔이 군 소유 토지를 10년 넘게 무단으로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데도 단양군에서 는 모르쇄 로 일관 봐주기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 상진리 258-8 군유지 1,983 m² 600여 평을 관광호텔 측에서 주차장으로 10여 년간 무단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관광호텔 측은 군유지에 주차장 라인 경계선까지 설치해가며 공공연히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텔 측에서 출입구에 차단기까지 설치 주차요금 안내를 표기하고 있어 외부차량을 통제해오며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호텔 측은 “군유 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투숙객에게는 요금을 받지 않는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단양군은 호텔측이 군유지 를 그동안 무단 점용해 사용하고 있지만 “군유지 에 주차돼 있는 차량은 불특정 다수가 주차한 차량이라고 말했다.
이어 “취재진이 직접 차량번호를 확인 호텔 투숙객인지 확인해서 가져오라”며 공무원 자신의 업무를 취재진에게 미루고 있어 호텔 측 봐주기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또 군 관계자는 “군청에 들어와서 지도를 보고 설명해주겠다”며 취재진에게 반말까지 석 어가며 대응하고 있어 ‘친절교육이 ‘무색한 민원인 응대, 무성의한 답변, ‘막무가내식’ 행정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단양군의 수장인 류한우 군수의 리더십 또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공유재산 대부를 받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 하지 못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그 재산에 대한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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