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충북 제천시 금성면 위림리 223-1* 번지 주변 골재채취업 현장이 환경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수조식 세륜장에 오염된 흙탕물

이 곳 현장에는 대형 덤프트럭들이 골재채취 과정에서 발생한 모래 등을 실어 나르고 있지만 오폐수와 비산먼지 등을 막기 위한 장치를 기준에 맞지 않게 설치 수질오염을 발생시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현장엔 법에 따라 마땅히 설치돼야 할 세륜시설, 침사조 측면살수시설을 등의 안전장치가 없어 현장에서 발생한 오폐수가 인근 주변 토지로 방류, 2차 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

대기환경보전 법은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제58조 제5항 관련) 별표 15에 따라 처리토록 돼있다.

따라서 이곳 현장의 경우 수조를 이용한 세륜시설로 그 규격도 수송차량의 1.2배 이상, 20cm 이상의 수조 깊이, 수송차량 전장의 2배 이상의 수조 길이와 침전조 및 배관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이곳 현장에는 세륜장에서 발생된 폐수를 아무런 조치 없이 대형 덤프 트럭 차량이 지나갈 때 무단 배출하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세륜 과정에서 나온 폐수는 수질오염방지 시설인 집수조나 침전조를 설치해 배출허용기준치 이내로 적정 처리한 후 방류해야 함에도 그대로 인근 마을 토지로 배출하고 있어 지역 토지의 심각한 오염이 예상된다.

한편 제천시 담당공무원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처리토록 부서에서 협의 중 이라며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