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지난 2016년 10억원의 관세 환급을 거부 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는 관세청 직원과 관련해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승용 국회부의장(바른미래당, 여수을, 행안위)은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대전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이 ‘관세청 직원 보복인사 관련 수사’를 소신껏 처리해 관련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박 모 사무관은 관세 환급 담당 직원으로, 반도체부품 생산업체 A사의 관세 환급을 거부했다가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016년 A사는 8%의 관세율을 적용받아 수입하던 물품에 대해 품목분류를 바꾸는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품목 분류를 담당하는 관세평가분류원은 A사의 제품에 대해 관세율을 8%에서 0%를 적용해야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에 따라 A사는 10억원 이상 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박 사무관은 A사가 제출한 자료가 허위사실이라 판단하고 환급을 거부했다.

이어 박 사무관은 세관과 관세청에 관세청이 세율변동 과정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환급을 결정했으므로 환급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했다.

그러나 박 사무관은 칭찬을 받기는커녕 감찰을 받고 직원들이 기피하는 ‘강원도 고성 비즈니스센터’로 좌천성 인사를 당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에 박 사무관은 자신의 억울함을 국민신문고에 올렸고 해당 사건은 대전 둔산경찰서에서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5일까지 3회에 걸쳐 제보자를 조사하는 등 내사를 진행했으나 9월 19일 감사원의 감사계획에 따라 현재 내사를 중지한 상태다.

내사 과정에서 경찰은 A사의 세율을 조정해 관세를 환급해 주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세청에 자료를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관련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며 협조 하지 않았다.

아울러 관세청장이 지난 8월 8일 경찰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박 사무관의 민원이 모두 소명돼 종결됐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행사한 의혹도 제기 됐다.

주 부의장은 “해당 사건은 단순히 공무원 한 명을 징계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다.”며, “국민의 피와 땀이 담긴 세금을 관리하는 관세청이 본인들의 실수에 대해 은폐하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세청장이 경찰청장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수사를 중지하라고 압박하는 것은 경찰의 자존심 문제.”라면서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외압에 휘둘리지 말고 소신껏 처리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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