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1심 법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로 판단한 다스 주식과 관련해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명의신탁에 해당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9일 캠코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캠코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에 관해 따져 물었다.

다스 최대 주주였던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가 사망함에 따라 부인 권영미씨는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다스 주식 416억원어치(지분 19.91%)를 2011년 상속세로 물납했다. 기재부 소유의 이 주식은 캠코가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법원이 다스를 MB 거라고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상은 김재정 청계재단 등은 제3자 명의신탁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문창용 캠코 사장은 "최종 판결이 나와봐야 하지만 1심 판결대로라면 명의신탁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그렇다면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의제가 되는데 이상은 김재정씨 등은 증여세 납부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 사장도 "1심 판결대로라면 그렇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재정씨 사망으로 권영미씨가 상속을 받으면서 자기 주식이 아닌 것으로 상속세를 낸 게 되는데 그런 경우 캠코가 관리하는 다스 주식은 어떻게 되느냐"고 질의했다.

문 사장은 "판결이 확정되면 국세청에서 상속세를 경정할 가능성이 있고, 경정이 되면 국세청에서 캠코로 주식반환을 요청하게 될 것"이라며 "캠코는 그 절차에 따라서 주식을 반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1심 판결이 확정되면 증여의제로 증여세는 물납이 될지 현금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과가 되고, 캠코가 관리하는 주식은 국세청으로 상환될 수 있다고 정리하면 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문 사장은 "맞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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