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세무서는 19일 제4회 대전칼국수 축제가 열리는 서대전사거리 시민광장에서 현금영수증과 근로·자녀장려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제공=대전세무서>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세무서는 19일 제4회 대전칼국수 축제가 열리는 서대전사거리 시민광장에서 현금영수증과 근로·자녀장려금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홍보행사에는 개인납세1·2과 직원 30여명이 참여해 칼국수축제 사업주를 대상으로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가맹점의 발급의무, 발급 시의 가맹점 혜택·위반 시 불이익 등을 설명했다.

또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신고제도 등을 안내하면서 발급거부·미발급 신고방법, 포상금에 대해 설명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근로·자려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시행, 근로장려금의 경우 2019년부터 지급액이 상향 조정되고 신청요건을 완화해 연 2회 분할 지급하도록 확대·개편하게 될 것임(입법예고)을 안내했다.

장종환 대전세무서장은 “앞으로도 관내 시민, 시장상인회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제도와 근로·자녀장려세제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