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원주시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최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원주지역 소재 대형마트 4곳과 준대규모점포 13곳의 의무휴업일을 현행대로 매월 둘째·넷째 주 수요일로 유지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예농협하나로마트 대형마트 1곳과 준대규모점포 1곳은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12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명절이 속한 달의 의무휴업일은 현행대로 명절로 하루 대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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