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수 군의원 해외여행 경비 지원하다 검찰기소 400만 원 구형 -

[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충북 단양군 류한우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단양경찰은 지난 10월 15일 A 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A 씨는 이날 고소인 조사를 통해 류 군수가 재임하던 시절 및 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 및 조례의 범위를 넘어 군 예산을 들여 선심성 예산집행 등에 대한 사실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조사과정에 류 군수가 구체적 법적 근거 없이 베트남을 비롯해 여러 차례 지역구 주민대표와 해외경비 예산 사용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어 수사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소인 조사를 받은 A 씨는 2016년 감사원에서 17개 지방자치단체장이 민간단체장 해외경비 선심성 부적정 사용 등으로 논란이 됐던 자료 등과 중앙선관위 질의 내용 등 을 증거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017년 9월 류한우 군수와 함께 단양군의 예산을 들여 베트남을 다녀온 민간인 단체장 2명을 불러 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부터 118조까지 선거구 안 또는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기관. 단체, 시설에 대해 금전. 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 제공, 이익제공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공직선거법 제112조)를 적용 처벌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A 씨는 류 군수의 사전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바 있으며 검찰이 수사에 착수 단양경찰에 지휘를 내려 수사 중에 있다.

한편 지난 2017년 12월 경남 함양군 전) 군수인 B씨도 의회 의원들에게 2014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6회에 걸쳐 총 1100만 원의 여행경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을 구형받았다.

현행 규정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고 있어 류한우 군수 또한 검찰 기소가 확정된다면 류 군수의 행보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지역정가의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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