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철도공사는 ㈜두시텍과 2018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기술협약을 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공사 이희엽 기술이사(가운데 왼쪽부터), 두시텍 정진호 대표이사가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대전도시철도공사>

[이뉴스투데이 대전충청취재본부 박희송 기자] 대전도시철도공사(이하 공사)는 ㈜두시텍과 17일 기술협약을 하고 차량기지 시설물의 위험요인 감지와 사고예방을 위해 무인 드론(Drone)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시텍은 지난 1998년에 대덕연구단지에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국방, 항공, 해양, 철도, 로봇산업에 필요한 위성전파항법시스템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기술개발 업체다.

양 기관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분야 중 하나인 드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한 ‘2018년 드론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에 공동 참여해 감시 드론으로 지형·시설물의 이상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 차량기지 시설물 관리와 열차 안전사고 예방에 활용하기로 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사업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출시할 때 기존의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다.

두시텍 정진호 대표는 “정부의 규제 샌드박스 사업과 대전도시철도와의 실증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드론 산업 활성화와 해외 드론시장 진출을 위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사업의지를 전했다.

공사 이희엽 기술이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드론을 활용한 철도분야 구조물과 시설물 안전관리의 플랫폼을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신규 연구과제 수행, 국책 사업 공모 등 드론 관련 다양한 사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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