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국가가 직접 조성하는 국가산업단지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산단 불법매매 적발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3-2017년) 10곳의 국가산단에서 총 53건의 불법매매가 이뤄졌으며 이로 인한 시세차익은 32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 보면 구미국가산단이 최다 26건으로 124억5100만원 시세차익이 있었고 군산2국가산단이 10건 117억8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그밖에 광주첨단, 남동, 시화 국가산단의 불법매매가 각각 3건 등이었다.

산업용지 불법매매에 대한 제재는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산업집적법 제52조는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규정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당초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벌칙을 강화하는 것으로 개정됐으나 2016년 8건, 지난해 4건으로  불법매매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 의원은 “국가가 직접 조성해 기업에 저렴하게 제공하는 국가산업단지가 불법매매로 인해 그 조성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며 “특히 국가산단 위탁기관으로서의 산업단지공단의 역할이 막중한데 국가산단 관리에 철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해 6월말 기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며 이 중 정부로부터 위탁관리를 맡는 국가산업단지는 총 33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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