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소재 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이뉴스투데이 유제원 기자] 법인보험대리점업계가 금융위원회의 대형 GA에 내부통제위원회 설치 의무화 방안 추진을 두고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준법감시협의제 등 기존 감독규제로도 충분한데 여기에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현재 자율규제 기능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대형 GA를 대상으로 리스크관리 등을 위한 자체 내부통제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방안을 들여다 보고 있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7월 발표한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하나로 다른 보험상품 판매채널과 비교해 불완전판매율이 높은 GA채널에 대해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융위가 보험업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GA채널의 모집질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추진 중인데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도 이 중 하나”라며 “빠른 시일 내 업계, 금감원과의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 GA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준법감시협의제 운영이나 금감원의 GA상시시스템을 통해 충분히 규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금감원은 지난 2015년 12월 대형 GA의 준법감시인 역할과 책임을 목적으로 금감원 역할 분담을 위해 협의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준법감시인은 자체 점검분야에 대해 세부점검을 진행한 뒤 결과를 매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에 보고서 양식으로 제출하고 있다.

분기마다 다건 보험설계사 현황점검, 설계사 자기계약 현황 관리, 건별 고액 보험계약 설계사 점검, 고액계약 실효 및 현황 점검, 승환계약 관련 교육 실시 여부, 불완전판매(민원), 지점별 민원발생 현황, 지점장 및 내근직원 등의 자기계약 현황, 수수료 환수 과다발생 지점점검(채권추심 진행 여부), 계약유지율 부진 지점 및 설계사 점검, 보험상품비교설명 확인서 작성 작정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또 금감원은 소속 설계사 100인 이상의 GA를 대상으로 구축한 ‘보험대리점 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금감원 검사·제재 내역, 보험협회 등록사항, 보험사 모집실적 등 기초자료 22종을 바탕으로 각 GA를 평가하며 상시 감시하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지금의 감독 프로세스로도 충분하다고 본다”며 “다른 제재수단을 추가할 것이 아니라 준법감시협의제나 상시감시시스템을 더 정교하게 운영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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