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이뉴스투데이 신승엽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26대 회장 선거를 위해 선거관리사무소를 개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거는 내년 2월말 실시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위탁이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관리 대행위원회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지정한다. 앞으로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에 대한 조사와 단속 활동을 진행한다.

불법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 금품 제공, 후보자비방·허위사실공표, 선거운동 목적 호별방문 및 집회, 특정인의 당선·낙선 목적 언론매체 기사 게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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