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11월 주민 A씨 선거법 위반 고발에 단양군 조례계정 꼼수

- 계정된 조례 살펴보니 일부 예산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변경

[이뉴스투데이 신윤철 기자] 충북 단양군이 국내외 자치단체ㆍ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를 계정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8․ 4․ 6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계정 했다.

지난 2017년 11월 주민 A 씨는 류한우 단양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전선거운동 기부행위 등 3건을 단양군 선관위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국외 경비를 민간인에게 지원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지를 고발한 결과, ‘국외 경비 대상자가 선거 군민일 경우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으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해석과 고발인 A 씨 에게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단양군은 지난 2018ㆍ4ㆍ6 관련 조례 일부인 제11조(교류사업 지원 등)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의 활동에 지역 민간사회단체, 군민 등이 참여하는 경우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계정 했다.

이를 두고 고발인 A 씨는 류한우 군수는 조례계정 이전에 이미 해외경비 전액을 지역구 주민에게 지원해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8년 4월 조례계정 이전 해당 조례 제11조 예산 일부를 지원할수 있는 것으로 명시 돼 있었다며“ 자신이 고발조치를 하자 군에서 조례까지 계정 하며 류군수의 선거법 위반을 덮어주려 하고 있다며 단양군 선관위와 군관계자를 비난하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류한우 군수는 지난 2017. 9월 21일부터 25일까지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인 (농업인단체협의장, 새마을회장, 자원봉사센터장, 여성협의회장, 문화원장) 단양지역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수장들과 함께 베트남 하노이시 꺼우저이구를 다녀와 선거를 앞둔 시기에 선심성 이라며 언론에 뭇매를 맞았다

이와 관련 류한우 군수는 조례가 계정 되기 이전인 2018년 4월 이전에도 베트남 등을 민간 단체장에게 전액지원 하며 해외를 방문한 사실로 밝혀져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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