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일 부활한 기촉법 시행에 앞서 빠른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을 받기로 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국회가 일몰 된 지 3개월 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부활시킨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법 시행 전 회생(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의 신청을 받는다. 기촉법은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워크아웃을 지원하는 제도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워크아웃이 필요한 기업에 법 시행 전 신청을 받아 법이 공포되면 바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6월 말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되살아난 기촉법은 공포 절차 등을 고려하면 다음 달은 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금융위가 워크아웃 신청을 받는 이유는 6월말 이후 발생한 법 공백기를 최소화해 경영상황이 나빠져 기촉법 시행을 기다리는 기업에 대해 빠른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으로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채권단 100% 찬성을 필요로 하는 자율협약과는 다르다. 기촉법은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출몰한 부실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법으로 제정됐다. 이후 지금가지 기한 만료, 연장을 반복하며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기촉법이 없으면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 자율협약이나 법원 주도 법정관리(기업회생)에 맡길 수밖에 없다.

금융위는 기촉법 부활과 동시에 국회에서 요구했던 기촉법 상시화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방안 작업에도 착수했다.

국회는 기촉법 부대 의견에 20대 국회 임기 내 기업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 평가를 시행과 법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통합도산법과 일원화 및 기촉법 상시화 방안 등 기업 구조조정제도 종합 운영향방을 보고토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 초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기업 구조조정 제도 종합 운영방향 논의에 돌입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촉법은 기업이 효율적인 구조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법안으로 제정된 취지에 맞게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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