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면허취소' 위기에 내몰렸던 진에어가 극적으로 회생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2차례의 청문회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전문가 법리검토, 면허자문회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진에어의 면허를 취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진에어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조 에밀리 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등기 임원으로 재직한 사실을 인정했다.

항공법 제114조 제5호 및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는 외국인 임원 재직을 항공운송사업 면허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항공법 제129조제1항 제3호는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

항공법상 결격사유에 대한 면허취소 조항은 2008년까지 기속행위(필요적 취소)였으나, 2008년부터 2012년에는 재량행위(임의적 취소)로 변경됐다. 이후 2012년부터는 기속행위로 개정됐다.

국토부 측은 "법리적으로 진에어의 면허 결격사유가 임의적 취소사유와 필요적 취소사유에 걸쳐있는 경우,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 시 공익과 사익간 비교형량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판례를 고려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법률‧경영‧소비자‧교통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면허 자문회의에서는 현재는 결격사유가 해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보다 면허 유지의 이익이 크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었다. 다만 면허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갑질’ 논란을 일으킨 진에어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법률자문, 청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면허 자문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면서 "면허 취소로 달성 가능한 사회적 이익보다 면허취소로 인한 근로자 고용불안정, 예약객 불편, 소액주주 및 관련 업계 피해 등 사회경제적으로 초래될 수 있는 부정적 파급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해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신 국토부는 진에어에 대해 일정기간 신규노선 허가 제한, 신규 항공기 등록 및 부정기편 운항허가 제한 등의 제제를 가하기로 했다. 진에어가 청문과정에서 제출한 '항공법령 위반 재발방지 및 경영문화 개선대책'이 충분히 이행돼 진에어의 경영행태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때까지 유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우리 항공산업이 보다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아울러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안전 및 소비자보호 강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구체화해 9월 중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

한편 진에어는 "국토부의 면허 유지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진에어 모든 임직원은 고객 가치와 안전을 최고로 여기는 항공사가 되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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