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송덕만 기자]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장이 수익금을 빼돌리고 보조금을 유용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됐다.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는 (사)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을 대상으로 5월 8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광주명품김치산업화사업단은 시 생명농업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2017 광주김치산업화육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김치판매 수익금을 횡령하거나 보조금을 해당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후 실적보고서에 증빙자료를 허위로 첨부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한 사업단장에 대해 수사의뢰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보조금을 용도 외로 사용한 후 사용 내역과 정산 관련 증빙서류를 명백하게 제출하지 않거나 수익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난 8건 1800만 원에 대해서는 정산 시 불인정해 반환토록 감사 결과를 생명농업과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된 주요 지적사항 3개 분야 14건(계 6200만원)을 보면, 사업단장이 광주김치축제, 서울 ‘김장대전’, 나주 ‘한마음장터’ 등에 참여해 3건 17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했는데도 판매 대금에 대해 수익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실적보고서에도 누락하는 등 수익금 횡령혐의가 드러났다.

지난해 12월 지인들과 함께 ‘배추재배농가 김치업체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것으로 정산서류를 제출했으나 실제로는 지인들과 임의의 행사를 한 후 이 사업 보조금(200만원)으로 경비를 집행하고, aT로부터 국비로 지원받아 ‘주한외국대사 및 외국인가족 초청행사 비용’으로 집행하고도 이 사업 보조금(300만원)으로 집행한 것처럼 이중으로 정산하는 등 4건 700만원을 임의대로 사용한 혐의가 확인됐다.

‘지역농가계약재배지원비’를 김장대전 행사비로 임의대로 집행했으며 ‘국내식품박람회참가비’를 지역원로, 시민사회단체 초청 행사비로 잘못 집행하는 등 ‘국내판촉행사비’를 중앙부처 관계자 선물용 김치 제공비 등으로 집행하는 등 당초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다르게 집행했다는 것.

광주김치축제 기간에 주한외국인대사가족 등 240명을 대상으로 김치버무림 체험행사 초청행사를 실시하고 1인당(10㎏) 5만원 상당의 김치를 제공했으나 초청자 명단도 없이 사진만 존재해 인원수를 알 수 없도록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7건 3800만원의 보조금을 집행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외에도 김치사업단은 2월 14일 보조사업에 든 경비에 대해 증빙서류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시 생명농업과에서 4월 9일까지 4회에 걸쳐 증빙서류 보완을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는 등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특정감사는 시 생명농업과에서 지원한 2017년 광주김치산업화육성사업에 대해 보조사업자가 사업운영에 대한 정산자료가 불성실하게 제출돼 감사 필요성이 있다는 요청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며 “최근 보조사업자의 부정 수급 등이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고 부조리나 부패는 발본색원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수사의뢰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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