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에 대한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병윤 기자] 지위를 이용해 비서에게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4일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열린 이번 사건 선고공판에서 안 전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던 김지은 전 충남도 정무비서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유력 정치인이고 차기 유력 대권주자로 거론되며, 도지사로서 별정직 공무원인 피해자의 임면권을 가진 것을 보면 위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개별 공소사실과 관련, "피해자 심리상태가 어땠는지를 떠나 피고인이 적어도 어떤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하는 정황은 없다"며 무죄로 봤다.

또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자유가 침해되기에 이르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자신의 선고 공판이 끝난 뒤 서울서부지법 입구에서 "국민 여러분, 죄송하다. 부끄럽다. 많은 실망을 드렸다"고 사죄했다.

이어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며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말한 뒤 법원을 빠져나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