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국토부>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 지자체장에게 BMW 긴급 안전진단 미이행 차량에 대한 운행 중단 이행을 위한 협조를 공식 요청했다.

국토부는 14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BMW 차량 운행정지 관련 광역시·도 교통국장 회의'를 개최했다. 자동차관리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각 시·도 교통국장에게 운행정지 이행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 등이 논의됐다.

BMW 차량 화재 사고는 올 들어 39건으로 집계됐다.

BMW코리아는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고, 이달 20일부터 결함 원인으로 파악된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 모듈을 교체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예방 차원의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하고, 당초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했다. 하지만 13시 24시(14일 00시) 기준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완료한 차량은 7만9000여대로, 74.3%에 그쳤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하는 차량이 2만7000여대에 달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같은날 오전 11시 'BMW 차량 운행 정지 결정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 지자체장들에게 '운행 중단' 명령 발동을 요청했다.

운행 중단 명령의 효력은 지자체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발생한다. 점검 명령이 발동되면 차량소유자는 긴급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 운행도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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