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BMW 서비스센터에 리콜로 점검을 받으려는 BMW 차량들이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이세정 기자] 정부가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받지 않은 BMW 차량을 대상으로 '운행 정지' 명령을 발동한다.

BMW코리아는 이번 조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차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긴급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법' 제37조에 따라 점검 명령과 함께 운행정지 명령을 발동해 줄 것을 (각 지자체)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밝혔다.

BMW 차량은 올 들어 39건에 달하는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BMW코리아는 42개 차종, 10만6317대에 대한 자발적 리콜을 결정했고, 지난달 31일부터 2주간 예방 차원의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실시했다. 당초 이날까지 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13시 24시(14일 00시) 기준 리콜 대상 차량 10만6317대 가운데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완료한 차량은 7만9000여대로, 74.3%에 그쳤다. 아직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 위험성이 존재하는 차량이 2만7000여대에 달한다.

국토부는 15일부터 대상 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효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되는 즉시 발생하게 된다.

점검명령이 발동되면 차량 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하고, 해당 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이 제한된다.

김 장관은 "해당 차량 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달라"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리콜 대상 차량 소유자가 빠짐없이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김 장관은 "소유자가 원할 경우 무상 대차하는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야 한다"며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 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국토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강화와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피력했다.

BMW코리아 측은 정부의 이번 운행 중단 명령에 대해 "현재 실시 중인 대차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소비자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MW코리아는 현재 AJ렌터카와 롯데렌터카 등 주요 렌터카 업체들과 협의해 피해 차주들에게 렌터카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긴급 안전진단 서비스를 받도록 고객들에게 요청하고 있지만, 이미 차량을 폐차를 했거나 중고차로 매매한 경우 등 변수가 존재해 안전진단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안전진단은 이번주내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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