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최저임금이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를 통해 8350원으로 확정됐다.

[이뉴스투데이 이상헌 기자] 정부가 시급 8350원으로 결정된 최저임금 산정시 주휴시간을 합산해 계산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해당연도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비율로 하도록 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확한 월 환산액 산정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어서다.

고용부는 개정령안을 통해 주 또는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을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주휴시간 등)을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도록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는 주급 또는 월급을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이를 나누는 근로시간 수에 주휴시간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존재한다"며 "이에 현장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환산 근로시간 수를 합리적인 산정방법으로 명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 25%, 복리후생비 7%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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