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자금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대출을 용도 이외 목적으로 유용하는 경우를 방지코자 사후점검 기준 강화에 나섰다.

금융감독원과 은행연합회는 23일 ‘개인사업자대출의 용도외 유용 사후점검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개인사업자 대출은 원활히 지원하고, 사업활동과 무관한 대출 사용은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점검대상이 되는 금액 기준을 강화한다. 건당 2억원, 동일인당 5억원을 초과해야 점검대상에 포함되던 기준을 건당 1억원 초과, 동일인당 5억원 초과 시로 개선한다.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금액기준과 관계없이 점검대상이 된다.

기존에는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의 경우 점검을 생략했지만 금액이 클 경우 이 역시 점검 대상이 된다. 또한 용도 외 유용에 따른 불이익 회피를 막기 위해 1년 이내 타 금융사 대환대출 건도 점검대상에 포함시킨다.

‘대출금 사용내역표’ 징구와 현장점검 모두 대출 취급 후 3개월 이내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임대업자 점검 강도 역시 세진다. 구입한 임대용 부동산을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임대차계약서·전입세대열람원·주민등록표 등을 추가 확인한다.

또한 점검에서 생략된 대상을 선정한 기준, 점검결과,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을 때 적정한 조치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본점에서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점검대상 차주에게만 대출금 상환, 신규대출 제한 등 불이익 조치를 안내했지만, 점검대상이 아닌 차주에게도 대출약정서를 통해 점검대상 차주와 동일한 불이익 조치를 안내한다.

개선 사항은 은행 내규 등을 반영하고, 시스템 점검 및 전산개발 후 8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 중, 개정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