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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DGB금융지주 해임 임원들이 대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나서면서 인사 갈등을 겪고 있다.

23일 DGB금융지주에 따르면 조직개편을 앞두고 지난 4일 단행된 임원 인사에서 부행장, 상무 등 11명이 해임됐다.

해임된 11명 중 김남태 부사장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임기 내 해임이 불가능한 준법감시인이어서 해임이 철회됐다. 김경룡 DGB금융지주 회장 대행은 대경 TMS 사장에 선임됐다.

일괄 사직서를 낸 임원 중 박명흠 은행장대행 등 6명은 유임됐다.

해임된 9명은 사직서 제출이 강압에 의한 것이고 부당해고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인사 상무가 인쇄용지를 일괄 배포하고 동일 날짜, 동일 시간대에 동일 사유(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작성한 것이 강압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임원회의에서 김경룡·박명흠 두 대행이 실제 사직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각오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며 “은행장대행이 임시 보관해 결격 있는 임원 외에는 반환하는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상법상 이사 지위에 있지 않고, 대표이사 지휘를 받아 전결권을 갖고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임기 2년을 보장받았는데 하루아침에 부도덕한 인물로 낙인찍혔다”며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이들 가운데 상무 4명은 일선에서 근무하다 승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근 불거진 비리와도 전혀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공개질의서에서 “인사 직후 면담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은 ‘감독기관이 17명 전원 사퇴를 요구했으나 사정해서 일부 임원을 유임시켰다’고 말했다”며 감독기관 담당자를 밝히고 임원 각자 해임 사유를 밝히라고 했다.

김 회장 측에서 답변이 없자 해임된 임원들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해임인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2개월간 조사해 결론이 나지 않으면 중앙노동위 심의와 소송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해임 임원은 “변호사, 노무사와 법률 검토를 마쳤다”며 “부당하게 비등기 임원을 해임한 다른 금융그룹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도 ‘관치금융’에 대한 질의서를 보낼 예정이다.

DGB대구은행 관계자는 “인적 쇄신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안타깝게 빚어진 일”이라며 “은행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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