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이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TF' 전체 회의를 개최, 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뉴스투데이 배승희 기자]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만료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임시방편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 제정 TF’ 전체 회의를 개최, 협약을 확정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달 말 한시법인 기촉법이 만료되면서 워크아웃제도의 법적 근거가 사라짐에 따라 채권단이 나선 것이다.

이번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기촉법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가입 대상 금융기관은 총 387개사다. 지난 기촉법은 모든 금융채권자에게 적용됐으나, 협약은 가입 기관에만 적용된다. 금융기관 이외의 금융채권자(공제회 등)에 대해서도 협약 가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사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은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 시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협약 이행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협의회 의결 미이행 채권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위약금)을 부과한다.

협약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채권금융기관상설협의회 △협약운영위원회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 협약 가입절차를 완료하고, 다음달 1일 협약을 시행할 계획이다.

구조조정 업무는 일몰된 기촉법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부실징후기업은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 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선정한다. 주채권은행은 부실징후기업 판정 시 해당 기업에 그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기업은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워크아웃은 부실징후기업이 신청한다. 주채권은행은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사 방지를 위해 제 1차 협의회 소집을 통보할 때 채권행사 유예를 요구할 수 있다.

채권행사 유예 요구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행사한 경우, 공동관리절차의 개시 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소집을 통보한다. 14일 이내(최장 28일) 개최되는 1차 협의회에서 공동관리절차 개시 여부를 의결한다.

협의회는 공동관리절차 개시일로부터 최장 4개월 이내에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고, 이후 1개월 이내 기업과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으로 매분기별로 점검, 3년이 경과한 경우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을 평가한다.

해당 기업이 요청하거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 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공동관리절차는 중단된다.

협의회 의결에 반대한 채권금융기관은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가 가능하다. 협의회 의결을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금융기관에 대해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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