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보험사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유유자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각사제공>

[이뉴스투데이 김민석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눈앞에 둔 보험업계가 기업 자율성 침해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6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을 의결한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국민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 등 적극적인 행보로 수탁자 책임을 이행하는 제도다. 코드는 △수탁자 책임의 이행을 위한 정책 △이해상충 방지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점검 △세부활동 △의결권행사 △고객에 대한 보고 △역량 및 전문성 확보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재벌업계를 필두로 경제업계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권 가운데에서 보험업계는 기관투자자 지분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별 다른 걱정을 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스튜어드십 코드 참여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한 보험사는 KB생명과 KB손해보험에 불과하다. 이 둘 역시 KB금융지주의 의결사항을 따른 것이다.

630조원의 금액을 운용하는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은 총 4개 보험사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국민연금 지분 보유 현황은 △삼성생명 6.11% △삼성화재 9.11% △현대해상 7.91% △DB손해보험 8.97% 등이다.

보험산업의 2017년 1분기 기준 일반계정자산 가운데 주식 비중은 생명보험의 경우는 4.3%였고, 손해보험은 2.85%였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생명보험은 28조1181억원, 손해보험은 6조7562억원에 달한다. 이는 국민연금이 2016년 말 기준 운영하고 있던 총 주식운용자금규모인 122조6000억원에 비교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정부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주식 대랑 보유 보고제도인 5%룰의 개정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는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국민연금이 지니고 있는 보험사 지분이 10% 언저리인 것을 고려했을 때, 대주주로서의 목소리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배경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는 정부에서 결정할 사안이어서, 보험사 입장에서 대비를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법이 시행되면 거기에 맞춰 잘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배구조와 지분과 관련된 부분이 섞여있는 민감한 사안이니 만큼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생명 관계자도 "국민연금의 삼성생명에 대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으며, 현재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입장도 전달된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보험사의 입장은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2월 발표한 바 있는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보험회사의 고려사항'에도 잘 나타나있다. 이 보고서는 보험사는 대부분의 자산을 운용사에 위탁하는 만큼 자산운용자가 아닌 자소유자에 해당한다며,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 등으로 직접 경영에 관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보험사 지분을 지니고 있는 기관투자자는 국민연금뿐 만이 아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예금보험공사는 한화생명 지분 12.50%를 소유하고 있다. 최대주주가 소유한 45.00%에 비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지분율이다. 이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인한 예보의 입장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석 예금보험공사 팀장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과 다르게 예보는 이미 한화생명 주주총회에서 안건에 대해 지분만큼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건이 올때마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스튜어드십 코드와 관련해 나온 얘기는 없고, 예금보험공사에서 결정할 부분이다"라며 "예보 출신 사외이사가 임명돼 있는 만큼 어느 정도 통제는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에서 입장을 우선 정리해야 개별 기업이 거기에 맞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기관투자인 동시에 투자대상회사에 해당하므로 지위와 관련해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른 준비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에 대한 점검·감시 및 의결권 행사 등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세부 지침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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