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유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몰아주기 제재 움직임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규제 대상 계열사가 여럿 남아있어 향후 대처에 관심이 모아진다.<사진출처=유진에버 홈페이지>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올해 처음으로 대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린 유진이 계열사 총수일가 지분을 매각하는 등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하지만 유진에너팜, 남부산업 등 5개사가 아직 규제 대상으로 남아있어 향후 내부거래 이슈를 어떻게 해소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최근 계열사인 천안기업 지분 74.5%(보통주·우선주 합산 122만주)를 인수했다. 금액은 118억원(주당 9704원)이다. 이로써 기존 62.1%에 달하던 천안기업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은 유경선 회장 11.6%, 유창수 부회장 7.6% 등 총 19.1%로 낮아졌다.

천안기업은 부동산 임대사업 회사로 현재 서울 여의도에 유진그룹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63억원 중 유진기업(15억원)과 유진투자증권(48억원)을 통한 매출이 98.7%에 이른다. 더불어 유진기업 총수 일가가 상당수 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공정위 타깃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대상으로 지목됐다.

때문에 이번 지분 매각은 올해 첫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된 유진이 내부거래 해소 차원의 조치를 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유진그룹은 지난달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준 대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됐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공시의무(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를 해야 한다.

총수일가 사익편취(일감몰아주기) 규제도 적용받는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은 자산규모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 계열사 중 총수 일가 지분율이 기준치(상장사 30%, 비상장사 20%)를 넘는 곳 가운데 다른 계열사를 통한 매출이 연간 200억원 이상 또는 전체 매출의 12% 이상인 곳에 해당된다.

유진은 천안기업과 함께 유 회장 장남 유석훈 상무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던 계열사 ‘선진엔티에스’도 유진기업 100% 자회사인 한국통운에 매각했다. 2005년 설립된 선진엔티에스는 도로 화물 운송을 주력으로 하는 물류업체다. 선진엔티에스의 지난해 매출은 159억원으로 이 중 유진기업(28억원), 우진레미콘(17억원) 등 계열 매출이 약 30%(47억원)에 이른다.

이번 조치에 대해 유진 관계자는 “비주력 계열사인 경우 일감몰아주기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유진의 일감몰아주기 해소가 다른 계열사로 확대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유진에 남아있는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유진기업을 제외하고도 유진에너팜, 남부산업, 당진기업, 우진레미콘, 이순산업 등 5개사에 달한다.

먼저 눈에 띄는 건 유진에너팜이다. 2014년 10월 설립된 유진에너팜은 유진기업이 신성장 동력으로 선정한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 진행을 위해 설립한 회사다. 유 회장 장남 유 상무가 지분 32.8%를 보유하고 있다. 유 상무는 2013년부터 유진에너팜 사내이사를 맡고 있기도 하다. 내부거래비중도 상당하다. 지난해 유진에너팜 매출 약 80%가 나눔로또 ESS컨설팅 용역, 유진초저온 전기공사 등 내부거래를 통해 발생했다.

남부산업은 아스콘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유진기업 계열사로 유 회장 등 총수 일가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다. 아스콘은 모래, 자갈 등의 골재를 녹인 아스팔트로 결합시킨 혼합물로 도로포장 등에 쓰는 건설 자재다.

업계 관계자는 “유진에너팜 등 비주력계열사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어 향후 지분매각 가능성이 있지만 나머지 주력계열사는 매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조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유진에너팜에 대해서도 “비주력계열사긴 하지만 아직 매출이 미미한 상황인 만큼 일단 그대로 남겨두고 상황을 지켜볼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유진 관계자는 “(규제 대상회사 추가 지분 조정은) 향후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서 검토할 수 있겠지만 당장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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