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이 제32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경인취재본부 김승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이 17일 제3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서해복선전철 주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생존권 보장을 촉구했다.

김인순 의원은 “서해복선전철이 완공되면 250KM속도로 달리는 EMU열차와 콘테이너 및 비콘테이너 화물이 다니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소음과 진동, 분진, 매연은 고스란히 주변 주민들이 감당해야하는 상황”이며 “철도보호지구 내의 주택과 상가들은 생업을 포기하고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현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아 서해복선전철의 교각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화성서부의 곳곳에서 오늘도 철도공단과 주민들의 대치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재명 도지사에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김 의원은 “개발보다 주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면서 “주민밀집지역에 터널형 방음벽설치와 철도보호지구내에는 차폐녹지공원을 조성해서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