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우정자 기자] 강원 영월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가 전년대비 1억5000만원이 증가한 23억7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 정기분 재산세는 토지 소유자등에게 부과된다.

특히 재산세 주택분의 경우 올해부터 지방세법과 영월군 군세조례의 개정으로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 전액 부과하고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인터넷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윤수중 재무과장은 “다가오는 휴가철에 납기를 놓쳐 가산금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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