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는 17일부터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중소·영세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한 '개정 가맹거래법'을 시행한다.[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유영준 기자]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맹본사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식업·편의점 분야 등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도 강화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오는 17일부터 개정 가맹거래법이 시행된다”며 “개정법은 ‘가맹점의 영업지역에 대해 가맹본사가 점주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해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의 수익성을 개선해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7530원)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중소·영세상공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올해 초 가맹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가맹점주가 원하면 본사가 가맹금 조정 협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제도를 마련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하반기에는 그러한 내용이 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공정거래협약 평가요소 중 표준계약서 사용에 대한 배점을 3점에서 10점으로 높이는 한편 주요 업종별로 표준계약서 사용현황을 파악·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맹점주 법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김 위원장은 “가맹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현행법에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과 협의권은 이미 도입돼 있지만 그동안 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본사와 협상을 하려고 해도 본사가 단체의 대표성을 문제 삼으며 협상에 임하지 않아 단체협의권이 제대로 행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점주 단체 신고제를 도입하고 신고된 점주 단체가 가맹금 등 거래조건에 대해 가맹본사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본사는 일정 기한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아예 법률에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에 대해서는 본사가 미리 점주들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본사가 점주의 의사에 반해 광고·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며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맹점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본사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미 외식업·편의점 분야의 6개 가맹본사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으며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무관한 품목을 점주로 하여금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 광고·판촉 비용 전가행위,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 등을 과장해 제공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0개 대형 가맹본사와 이들과 거래하는 1만2000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해 가맹시장의 법 위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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